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21)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방법

폐쇄방법

  • 시(구), 읍, 면의 장이 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 폐돼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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