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가족관계등록 (20)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바로잡읍시다!!!!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공개된 불복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 등록부정정신청서 > 양식을 불복신청서로 변경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

  •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해 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구)·읍·면의 조치

  •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
  •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하합니다.

 

결정의 통지

  • 가정법원은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고, 시(구)·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법원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이유

  • 가족관계등록의 불복신청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항고심제기

  • 항고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랍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
  • 항고제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 심리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고심 종결

  •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
  •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항고인용
    √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항고심절차, 항소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상소 및 재심-항고 및 재항고(결정, 명령 불복)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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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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