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의 개념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 (가족관rP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특정등록사항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본문)
다만, 가족으로 기록될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단서).
일반등록사항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호적등록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 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 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母)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호주제가 설사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되면 호주제는 존속하기 어렵고, 그 결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 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 묻는 질문 참조>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기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읍, 면장)에게 위임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중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하고, 광역시의 군지역은 읍, 면, 읍,면의 장, 또는 음,면의 사무소를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본문).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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