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제2의 인생 첫 걸음입니다- 가족관계등록(15)




개명신고, 제2의 인생 첫 걸음입니다!!!

 

개명신고란 무엇인가요?

‘개명신고’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회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명신청

신청인

  •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4항 및 제96조 제6항).

 

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

개명이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신고기한

  •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이름의 한자 변경

  •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은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신고하기

신고장소

  •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개명신고는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변경 전의 이름
  • 변경한 이름
  • 허가연월일

 

첨부서류

  •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개명신고 후 절차

개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개명신고를 할 수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전국의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2.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3.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전국의 여권 발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4.기타 신분증 재발급 신청

개명신고를 한 후에는 기타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5.부동산 등기부등본 변경 신청

개명신고를 한 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변경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6. 자동차 등록증 변경 신청

개명신고를 한 후에는 자동차 등록증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변경 신청은 관할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7.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명의 변경 신청

개명신고를 한 후에는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명의 변경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8.통신사 명의 변경 신청

개명신고를 한 후에는 통신사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신사 명의 변경 신청은 해당 통신사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9.학교의 명의 변경 신청

개명신고를 한 후에는 학교의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의 명의 변경 신청은 해당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10.자격증의 명의 변경 신청

개명신고를 한 후에는 자격증의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의 명의 변경 신청은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11.보험회사의 명의 변경 신청

개명신고를 한 후에는 보험회사의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명의 변경 신청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12.신용카드 회사의 명의 변경 신청

개명신고를 한 후에는 신용카드 회사의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명의 변경 신청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개명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13.기타 기관의 명의 변경 신청

개명신고를 한 후에는 기타 기관의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기관의 명의 변경 신청은 해당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신고 후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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