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설명해야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8일~12월18일)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필요한가요?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장하여 거래당사자들의 안전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설명해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임대인은 임대인의 체납 여무, 확정일자 현황 등 중요한 정보를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해당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안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임차인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은 중개사에게 임대인 정보를 요청하고 열람할 권한을 갖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에 대하여도 설명해줘야 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과 같은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전기·수도료 등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높여 받아 사실상 월세를 인상하던 편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즉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설명 부실•누락할 경우 제재

공인중개사가 상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관련 발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금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거래당사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정입니다. 이로써 소형주택 거주자들은 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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