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7)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실을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국적 취득 방법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요한 국적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2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출생 당시에 부(父)나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의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0조 제3항).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지 않은 경우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람




 

국적의 재취득

국적을 상실한 경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 창설신고의 신고의무자

성과 본 창설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성과 본을 창설하려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입니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하기

 

신고기한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과 본 창설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과 본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종전의 성
  • 창설한 성과 본
  • 허가연월일

 

♠ 첨부서류

  • 국적rnr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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