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을 유념해서 돈 버세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을 유념해서 돈 버세요!!!

 

금융소득 세금 Q&A

질문1

올해 금융소득이 생겼습니다.

금융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답1

  • 금융소득: 저축이나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묶어 금융소득이라고 함.
  •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세방식)이 달라짐.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로 세금을 거두게 됨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 가령 2023년 한 해 동안 얻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내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질문2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이외에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2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금융•연금•사업 등 소득 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 점을 유의!
  • 세제혜택상품과 관련해 제한이 발생.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함.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ISA,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새로 가입하거나 연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해당 상품의 신규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가입이나 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임.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음을 숙지!!




 

환차익 세금 Q&A

질문

해외주식에 투자 중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 환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YES. 해외 주식에서 환율이 변동하면서 얻은 수익, 즉 환차익도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됨.

  •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은 ‘(주식을 팔아 얻은 외화금액 X 매도 결제일의 환율)-(주식을 살 때 쓴 외화금액 X 매수 결제일의 환율)’로 계산함. 즉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결제일과 매도결제일의 환율상승분이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주가가 그대로이거나 떨어져도, 매수결제일부터 매도결제일까지의 환율상승분이 더 클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 화폐 자체를 환전해서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가령 1,000원에 1달러로 환전하고 이후 그 1달러를 1,100원에 다시 환전해서 100원의 이익이 났더라도 이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참고사항> 해외주식 매수결제일과 매도결제일

  • 결제일: 실제로 주식물량과 돈이 오가는 날
  • 주식을 사거나 팔면 그 즉시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님. 매수일, 매도일을 포함해 총 3거래일이 되어야 결제가 완료됨
  • 즉 주식을 사고 판 날 포함 3거래일이 되는 날(D+2)이 매수결제일과 매도결제일이 됨

 

 

퇴직금 세금 Q&A

질문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해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세혜택은요?

답1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함.
  • 반면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여줌
  • IRP로 이체한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음.
  • 이 때, 실제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름. 연금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차부터는 40%를 깎아줌.




질문2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일단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중간에 멈췄다가 10년이 넘은 후에 다시 받아도 퇴직소득세 40% 감면은 가능한가요?

답2

NO!

  •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실제로 수령한 연차’가 10년이 넘어야 퇴직소득세 4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연금 수령 개시만 하고 중간에 수령을 멈출 경우, 연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기간은 ‘실제로 수령한 연차’에서 제외됨을 유의!!

 

*위 내용은 KB증권 자료를 참조해서 작성했습니다.

KB증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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