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게 되면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소장을 읽어 보고 난 후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큰 규모의 소송이라면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쉽게 예측이 된다거나 소송가액이 매우 작은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셀프소송을 택한 경우에는 먼저 법원에서 온 우편물 말미의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하는 각종 법률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나홀로 셀프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http://pro-se.scourt.go.kr
- 각종 소송 서류의 양식과 작성 사례를 볼 수 있어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소송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FAQ를 제공하여, 각종 유형의 소송에서 입증 서류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관련 판례나 법령을 적고 싶다면 이 곳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계약서나 소장 등 각종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을 예약한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 방문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을 신청하거나 기존의 유사 상담사례를 찾아 답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등과 관련하여 생활법률강의(동영상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 자동계산을 통해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이자를 계산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4.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 종이에 출력해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자 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이 10% 할인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프린터와 스캐너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5.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http://oneclick.law.go.kr
-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법령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부동산 등기부는 물론 법인 등기부도 발급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소유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은행계좌를 압류한다면 은행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매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