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기

법률상 권리 및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나 편지 등의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동일한 시점에 갔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카톡 메세지 등의 화면 캡쳐 등도 위조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내용증명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내용증명 보내기에 있어서 내용증명의 개념, 형식,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례

‘갑’은 얼마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기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속했던 매도인이 저당권 말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을 바꾸어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차일피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바, ‘갑’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더 매도인에게 확실히 의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2. 내용증명의 개념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사실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로서,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됩니다.

 

3. 내용증명 보내기 (발송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다면 똑같은 내용의 문서 총 3부를 준비하고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1부는 본인이 보관할 원본,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사본,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발송하게 되면 우체국에 의해 내용증명 상의 내용이 발신인에게 해당 날짜에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작성방법

1)형식적 기재사항

수신인에 대한 정보와 발신인에 대한 정보가 상단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 주소는 필수기재사항이며,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하단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발신인과 발신날짜를 기재합니다.

2)실질적 기재사항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상대방이 알아야 할 사실을 명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령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라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차계약 만료일의 명시, 현재 발송하는 날짜와와 몇 개월 전 이 해지통보를 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5.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라면(가령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그 자체로 강제집행 등 공권력이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수신인이 언제 받아 보았는지 정도의 증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111조에 따라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도달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률적 분쟁시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내용증명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신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발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발신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면 미리 증거 등 자료를 소송에 대비해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수신인 측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답신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갑’은 매도인에게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전달 받는 매도인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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