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선택- 가장이혼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주택 정책이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부 주택을 양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고된 판례 속의 부부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남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이혼신고를 통해 하나의 세대가 아닌 두 세대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선택- 가장이혼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보유주택 계산

  • 보유 주택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계산하는데 부부는 당연히 한 세대를 구성합니다. 즉 부부가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각자 1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두 사람은 각자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전혀 없거나 적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중요한데,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재산분할로 받은 날이 아닌 상대 배우자가 최초에 취득한 날이 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도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 즉 상기 사안의 경우 이혼은 세금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인 부부가 이혼하면서 집을 각자 한 채씩 가지면 우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는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3억 이상 주택의 증여에 대한 12.3%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도 2% 밖에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2.가장이혼의 효과

  • 상기 ‘절세의 효과’는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를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부가 서로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이혼신고만 했어도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혼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한 형식적인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법원은 이혼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부부가 이혼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쟁점이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피해 보상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보통 몇천 만원 정도에 그치나, 위자료가 조세포탈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면 위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만약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지급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자료로 지급할 금원을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것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 과정에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이전시 과세되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세도 현행 취득세율의 50%만 과세됩니다.

 

3.가장이혼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실질적 혼인 생활을 유지한 채 형식적으로 이혼 신고를 한 후 주택을 양도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을 누린 부부의 사례에서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혼 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판결)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선택- 가장이혼

4.가장이혼의 효력 인정 사례

  • 법원에서 ‘법률상 이혼(소위 ‘가장이혼’ 또는 ‘위장이혼’)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는 상기 사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가장 빈번한 법률상 이혼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도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과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의 효력을 뒤집지 못합니다.
  • 가끔은 자녀와의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상 이혼을 활용해 대부분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기기도 하는데 이 때에도 자녀들이 이혼의 효력을 부인하고 유류분 등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사망 직전 이혼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여 결과적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에서도 이혼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재산분할이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5.이혼 후 재결합의 경우

  • 세법에서는 이혼 후 재결합을 새로운 혼인으로 봅니다. 부부가 혼인 전 1주택씩 보유하다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 재결합하면 새로운 혼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이 경우에도 재결합 이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결어

  • 결국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이혼 전과 다름 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적 법률적 이혼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단,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나 특정한 목적으로 이혼한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부부가 서로의 합의하에 이혼 신고를 하였다면 그 같은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진정한 이혼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들의 내심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 아무리 세부담이 낮아진다고 해도 위장 이혼 의도 시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세법상 배우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혼 후에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거를 한다면 이는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배우자로 간주해 과세하게 됩니다.
  • 만약 세금을 줄이겠다고 위장 이혼을 한 후에 적발이 된다면 종부세와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찾아 낼 수 있으며 차라리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적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만한 포스트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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