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받는다

맞벌이 육아휴직,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상한액도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이었으나 이를 450만원으로 늘립니다. 맞벌이 부부가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참고자료: 매일경제 기사

 

 

육아휴직 확대 방안 발표

10월 6일 고용노동부는 영아휴직 급여 확대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골자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하여 당장 내년 1월부터 ‘6+6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현황

지난해 국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개월입니다. 여성은 9.6개월, 남성은 7.3개월입니다.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내일 때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에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의 비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받는다

1.현행 제도(2022년 1월 ~ 현재)

  • 대상 부모: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
  • 지원 기간: 각각 첫 3개월씩
  • 지급액: 통상임금의 80%
  • 월 상한액(인당): 최대 200만(첫 달) ~ 300만(3개월 째)

 

2. 변경 제도(2024년 1월부터)

  • 대상 부모: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
  • 지원 기간: 각각 첫 6개월씩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 월 상한액(인당): 최대 200만(첫 달) ~ 450만(6개월 째)
  •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수록 상한액이 증가.

⇒ 부부 개인별로 첫달은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하지만 둘째 달에는 250만원, 3개월째에는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이 급여 첫 달 최대 20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추가되어 6개월째가 되면 최대 450만원까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이에 따라 부부 각자 소득이 통상 임금으로 450만원인 경우, 6개월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였다면 마지막 6개월째에는 부부 합계 9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확대방안의 효과

이번 육아휴직급여 확대방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2년 28.9%로 증가추세이지만 30%가 채 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이상입니다. 당국은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으로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높아져서 부부의 맞돌봄 문화가 더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결어

이번 정부의 조치는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지만, 아직도 실제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기업은 대기업, 교사, 공부원 등에 국한되며, 대부분 기업에서는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신속하게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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