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해야 하는 바, 이에는 이해상반행위 등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사례
남편 ‘갑’의 사망으로 미성년인 딸과 배우자인 ‘을’이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을’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려 합니다. 등기신청 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서에 친권자인 ‘을’이 딸의 법정대리인으로 동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2.이해상반행위
1)개념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는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1.22. 선고96다10270 판결 참조)
2)관련 법률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1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3)사례에의 적용
사례의 상속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해당하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딸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포기하고, 엄마인 ‘을’이 그 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3.특별대리인 선임
- 사례의 경우 상속부동산을 ‘을’의 단독명의로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을’의 동의만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자녀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후 특별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으로는 그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선임신청시에 신청서에 가까운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 자녀가 수 인일 경우에는 각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선임된 건이 아닌 다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합니다.
4.마무리
- 친권자와 자 간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한 민법 제921조는 강행규정이며,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한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스스로 이를 위반한 자가 위반함을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칙 위반이 아니므로(대법원 2016.2.18. 선고2015다51920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절차 진행 시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