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과 사실혼, 차이 큽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 ※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결혼준비자』의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효과-신분관계의 변화 와 재산관계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 중혼(重婚)금지의 예외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성년의제(成年擬制)의 예외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826조의2),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생자의 법적 지위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2조제1항)
-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규제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
-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 독립유공자인 경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한편,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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