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는 절차이며, 후자는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1.법정상속분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사례
‘갑’은 5년 전 모친이 사망한 후 모친이 남긴 토지에 대해 동생 2명과 상속에 관한 협의를 하려 했으나 용이치 않아 동생들의 동의 없이 모친의 토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생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토지 등기를 협의 내용에 따라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 위 사례 ‘갑’의 경우처럼 오랫동안 상속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속의 발생과 동시에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그 상속 지분대로 공유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까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등기선례(제5-276호)에 따라 상속등기 하면 됩니다.
- 상속인 중 1인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은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은 민법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각하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잠정적 효력
-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잠정적으로 등기부상 임시기재를 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상속인 중에서 1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서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등기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 즉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의 협의 분할이 가능하며,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다시 상속재산을 재분할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상속인 중 1인의 지분에 가압류 등 등기가 이루여졌거나 담보를 설정하였는데 경정등기로 그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가압류된 토지 공유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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