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당황하지 마세요- 가족관계등록(14)




사망신고, 당황하지 마세요!!!




사망신고란 무엇인가요?

  • 사망신고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하기

신고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통보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형, 재소 중 사망

  •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첨부서류(정부24-사망신고)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이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그 밖에 사망시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사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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