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와 상속지분의 계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생전증여)를 받음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만을 법정지분대로 분할한다면 오히려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생전증여)가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1.사전증여와 상속지분의 계산 관련 사례

‘갑’에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그 중 첫째에게는 3년 전 1억을 증여하였고 둘째에게는 5년 전 3억을 증여하였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아직까지 증여한 재산이 없습니다. ‘갑’은 사망하면서 20억의 재산을 남긴 상황입니다.

 

2. 민법 제1114조 해석에 관한 오해

1)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2)해석의 오해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인지 비상속인인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해 준것으로 보아 몇 년 전에 행해진 것인지를 묻지 않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뿐만 아니라 상속분을 계산할 때도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2.9. 선고95다17885판결)

 

3. 사례의 경우

1)대법원 판례의 입장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2022.6.30.자2017스98,99,100,101 결정)

 

2)사례에의 적용

‘갑’의 아들 셋의 법정 상속분은 균분동일하고, 공동상속인인 첫째와 둘째 아들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 ‘갑’의 상속재산은 1억+3억+20억=24억
  • 세 아들의 상속분은 각각 24억의 1/3에 해당하는 8억
  • 따라서 첫째에게는 7억(8억-1억), 둘째에게는 5억(8억-2억), 막내에게는 8억이 분할귀속니다.

 

4. 상속재산 평가시점

상기 사례는 이해를 위해 가장 단순하게 계산한 것으로, 실제에서는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만약 부동산을 사전증여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전 증여 받은 가액을 계산하게 되며, 현금의 경우에도 5년 전과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시기

  •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을 해 주지 않았다면 포함되었을 상속재산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반면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사망일이 아닌 증여시점 가액으로 봅니다.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세금이 정산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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