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효력에 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상속개시 전 즉 생전에 일부 예비상속인 중 일부에게 향후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거나 상속포기각서의 작성을 종용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현실에서도 매우 빈번한 일입니다. 가령 사전 증여(생전 증여)를 조건으로 즉 지금 얼마 쥐어줄 테니 너는 상속포기각서를 써라 이런 식이죠. 이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효력 관련 사례
‘갑’은 자신을 극진히 모시는 차남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쓰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장남이 문제를 삼을까 걱정이 되어 장남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하려고 합니다.
2. 상속포기의 개념
-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단독행위입니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즉,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의 방식 및 효력
-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므로 특정인을 위하여 포기한다는 상대적 포기나 조건부 포기 및 일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효력
- 민법 제101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숙려기간)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즉 숙려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 유류분의 경우에도 그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전 유류분권의 포기는 무효입니다.
- 상속개시 전 상속이나 유류분의 포기를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이나 유류분의 포기를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상속이나 유류분의 인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판례의 입장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나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포기 약정을 하였는데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98다9021)
6. 사례에의 적용
‘갑’이 차남을 위해 장남에게 미리 상속포기각서나 유류분 포기각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즉 부모가 장자나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동생이나 딸들에게 미리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부모가 생전에 다른 자식들한테서 상속 포기 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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