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주요항목별 체크리스트

상속이 막상 현실로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 우왕좌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개시 후 주요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두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속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1.상속인 해당여부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내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파악해야 자칫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 태아의 상속과 같이 공동상속인이 됨에도 이를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2. 유언의 존재여부 확인

  • 법정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증 후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의 존재와 그 내용을 파악합니다.
  • 유언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자필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언장 검인절차(유언장의 위, 변조를 막고 유언장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피상속인의 재산상태 조회

  • 피상속인의 재산조회에 대해 2017년부터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통합신청이 가능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이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추후 금융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을 한 후에는 정식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협의분할 전에 지급해야 할 자동이체 등은 인출될 수 없으므로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한 후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작정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안삼상속원스톱서비스의 정보를 토대로 좀 더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파악은 상속개시 직후 가급적 신속하게 해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및 상속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세금신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나의 상속분

  • 대출채무와 같은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적극재산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과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으로 미리 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한 뒤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여부

  •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아야 효과가 생깁니다. (민법 제10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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