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의 마무리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분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대부분의 분쟁은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에 상속재산분할 체크포인트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상속재산분할의 개념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바,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관계인 상속재산이 존재하고, 상속을 받을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거나 분할방법을 제3자에게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데, 이 때 분할금지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2조)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채권,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권,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금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을 받은 자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채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하지만 민법상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상속재산분할의 방법
1)지정분할
-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외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분할
2)협의분할
- 지정분할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분할
3)심판분할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로 이루어지는 분할
4)단계적 고찰
- 협의분할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하며, 동의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지만, 구두보다는 분쟁예방차원에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더하고 기여분을 뺀 것이 구체적인 상속분을 나누기 위한 토대(상속재산)가 되므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고 상대방 특별수익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심판분할로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심판분할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며 청구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심판청구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4.상속재산분할 효과
-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무자격자가 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무효입니다.
-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지만,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이나 사전증여분(특별수익)이 많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했을 때 그 상속분이 0인 상속인도 분할협의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