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 지 여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상속인들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세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신속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거래하시던 은행이 어디인지, 보험사는 어디인지 찾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일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야 했던 이전과는 달리 상속재산에 관한 조회 방법이 최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해진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1.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소개

  •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내역, 토지 소유내역, 자동차 소유내역, 세금 체납액 또는 환급액, 연금 가입 유무, 건축물 소유내역 등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의 조회를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2017년 8월 31일 이전에는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정보 등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했었으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개시되면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

  • 신청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이 해야 하고,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배우자, 부모),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또는 대습상속인, 후견인으로 제한됩니다.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 온라인신청: 1순위(배우자, 자녀), 2순위(배우자, 직계존속) 상속인의 경우 온라인(www.gov.kr)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이 가능하며, 따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피후견인의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3.신청 결과 확인 및 확인 가능한 내용

  • 신청결과 확인: 신청 후 7일 ~ 20일 이내로 문자메세지 또는 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합니다. 건축물, 토지, 지방세 체납세액 등은 7일 이내에,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후 20일까지는 모든 조회 결과가 오므로 평소 문자 등 통지 수단을 잘 살피고 있어야 합니다.
  • 확인 가능한 내용: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 보관금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액, 환급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 여부와 예금액과 채무액만 알려주므로, 상세거래내역과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는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캐피탈 정보를 망라합니다. 다만 공식 집계가 되지 않는 사금융정보까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국세의 경우 국세 체납 및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 유무 및 수령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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