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기존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인 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사례

‘갑’의 아버지는 현재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령으로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최근에는 사기를 당할 뻔 하였습니다. ‘갑’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 염려되는 바, 이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성년후견인 제도 유용성

후견이 개시되면 ‘갑’의 아버지는 혼자서 사무처리를 할 수 없고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갑’의 아버지가 헐값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후견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처분행위를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행위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성년후견인 제도의 종류

개시사유 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포관적인 대리권을 가짐
한정후견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법원이 정한 법위 내에서 대리권을 가짐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가짐
임의후견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청구 방법

1)관할법원

  •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2)재판진행

  •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법원은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의 감정을 받게 합니다.
  •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습니다.
  • 법원은 상기 절차를 거쳐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합니다.

성년후견

 

5. 후견인의 역할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가족, 친척 등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수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는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후견인의 주요 사무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입니다.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후견인의 보수

  •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7. 후견인 감독

  •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직원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후견등기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의 대리권 증명효)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거래시점 현재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 증명효)를 발급합니다.
  •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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