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16)




성본 변경신고, 어렵지 않아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성·본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성·본 변경신고”란?

“성·본 변경신고“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성본변경신고).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성과 본 변경 가능한 경우

  •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이후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신고기한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녀의 성 변경

(질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ㅣ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또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본 변경 신고하기 

신고장소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성·본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성·본 변경신고는 성·본 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변경 전의 성·본
  • 변경한 성·본
  • 재판확정일

 

첨부서류 (정부24-성·본변경신고)

  • 성·본 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성·본 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성·본변경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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