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 모르면 내 쌩돈 사라진다

소멸시효기간, 모르면 내 채권, 내 돈이 사라진다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사라지고 더 이상 돈을 받아낼 길이 없게 됩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통 10년으로 그리 짧다고는 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소멸시효=10년’이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방치하다가 결국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즉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5년이나 3년 또는 1년의 매우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년이라는 잘못된 통념은 경계해야 합니다.

 

채권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10년

  • 보통채권(민법 제162조 제1항)
  •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권리(민법 제165조 제1,2,3항)
  • 등기청구권(단, 점유하는 경우 시효없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년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EX. 리스계약 사용료)
  • 의사,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채권 및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증한 어음 채권, 상속회복청구권(10년 규정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10년 규정별도)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상법 제662조)

1년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일당제, 기타 임시직 노무)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하 민법 제164조)
  • 보험료의 청구권(상법 제662조)

5년

  • 상사채권(상법 제64조), 국민연금 급여청구권, 세금 등 과오납금반환청구권

본래의 채권시효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항변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

 

빌려준 돈의 속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경우

관련사례

친구 두 명에게 동일 시점에서 각각 돈을 빌려준 경우, 한 친구에게는 어디에 쓰는 돈인지 모른 채 자금을 빌려 주었고, 다른 친구에게는 사업자금에 사용되는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두 친구 모두 변제기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두 친구 모두에게 돈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사례의 해결

사용 용도를 모르고 돈을 빌려 주었다면 민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5년의 여유가 남아 있게 됩니다. 반면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동일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경우

같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5년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약속어음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간과한 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편의상 약속어음채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주의를 요합니다.

본래의 채권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10년 동안 공정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면, 간편하다는 이유로 약속어음채권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적용되는 기간이 3년에 불과하게 됩니다. 애써 수수료를 들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의미는 3년의 경과와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해당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공정증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자의 경우

빌려준 원금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의 소멸시효와 운명을 같이 하는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자는 1달 또는 1년의 기간을 정해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기로 정하는데 이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지급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원금의 소멸시효가 한참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의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결어

소멸시효는 단순히 10년으로 생각하기에는 각기 복잡한 사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점검해 보고 늦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압류, 가압류, 승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빈다. 판결을 받으면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므로 당분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

채권소멸시효

채권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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