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간편한 절차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를 통한 해결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은 복잡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소모도 긴 편이므로 상황에 따라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게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 즉, 조정제도, 지급명령(독촉절차), 가압류에 대해 소개 및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조정제도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 앞에서 당사자들이 만나 각자의 사정을 얘기한 다음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분쟁을 서로 일정 부분 양보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조정실에서 당사자들이 만나서 서로 양보와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회부되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적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지급명령(독촉절차)

분쟁의 대상이 금전이나 대체물이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상기 조정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인지대의 10%의 인지만 첨부하면 되므로 비용의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부족한 인지를 더 첨부하여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신속한 구제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언에 출석하지 않고도 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어 이용해 볼 만 합니다.

 

3.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는 채권 회수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확정판결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청구채권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위약금을 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 위반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유 없이 재산을 동결당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는 담보제공 명령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금채권 등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당액을 담보 제공한 후에 비로소 가압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공탁보증보험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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