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상속인

이민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 재외동포가 720만명을 넘어서고 외국국적 상속인이 늘어남에 따른 국제상속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상속 관련 법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적극 반영되기에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외 이민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외국국적 상속인이 있는 경우 준거법, 상속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외국국적 상속인 관련 사례

‘갑’의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갑’의 어머니와 아들인 ‘갑’이 있고 ‘갑’의 형은 5년 전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미국시민권자인 형수가 형이 사망한 이후로 연통 한 번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도 상속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2.외국인의 종류

1)외국인(시민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무국적자,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 후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재외국민(영주권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외국국적동포

  •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이며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됩니다.

 

3.상속의 준거법

1)관련 법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2)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의 해석

  • 상속의 준거법은 상속인의 국적, 체류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이 내국인이라면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 국적자인지를 묻지 않고 상속에 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우리 나라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해서는 미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3)사례에의 적용

  • 내국인인 ‘갑’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상속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갑’의 아버지가 별다른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인은 어머니와 ‘갑’ 그리고 ‘갑’의 형이 되어야 하는데, ‘갑’의 형은 이미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갑’의 형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의 형수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갑’의 형이 사망 이후 재혼한 사실이 없다면 대습상속권자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지정에 의한 상속의 준거법

  • 국제사법 제77조(상속) 제2항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즉 내국인인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외국에 일상거소를 유지하고 일상거소의 법을 적용할 것을 유언에 명시한 경우나, 해외소재 부동산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적용할 것을 유언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반정(본국법을 적용하되, 본국법에서 부동산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된 경우 부동산소재지법이 적용)도 적용됩니다.

 

4.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

  • 상속의 준거법과는 별개로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여부는 국내와 외국국적자의 거주지 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외국국적자가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줄 경우에는 관련 세금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국내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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