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이기는 경우-기여분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참조) 그러나 때로는 균분상속이 오히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자식 중 1인이 부모를 봉양하고 살면서 지극 정성으로 모셨고, 나머지 자식들은 부모를 잘 찾아오지도 않았을 경우에도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재산을 상속분배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불공평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기여분 관련하여 사례, 법률 및 판례 검토 등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유류분을 이기는 경우-기여분 관련 사례

얼마 전 모친상을 치른 ‘갑’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중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은 병수발을 해 준 맏딸 ‘갑’에게 남긴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에 ‘갑’은 유언장을 동생 둘에게 보여주고 어머니가 남긴 10억 상당의 재산은 모두 본인의 몫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두 동생들은 ‘갑’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어머니를 무려 20여 년간 모시고 살았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를 본인의 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반면 두 동생들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생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의 개념

  • 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참조)

 

기여분의 결정

  •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그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참조)

 

기여분과 상속분의 계산

상속인 중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많이 인정된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 참조)

 

기여분의 효력

  • 위 사례의 경우처럼 균분상속이 불합리하다면 ‘갑’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애초에 기여분만큼 제외된 것을 상속분 산정의 기초로 하여 상속분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될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갑’의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10억원인데 이 때 ‘갑’의 기여분이 100%로 인정된다면 ‘갑’의 동생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갑’의 기여분이 40%로 인정된다고 하면 10억원 중 4억원을 제외한 6억원만 유류분 산정대상 상속재산이 되어 ‘갑’과 동생 둘의 법정상속분은 각 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은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이므로 ‘갑’의 동생들이 ‘갑’에게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여분 인정 가능 여부

  • 그간 법원의 입장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자식의 의무라는 생각에 단순히 모시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보통의 생활수준을 초과하는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해 준 경우에, 즉 ‘특별한 부양’이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런데 점차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 특별한 경우가 되는 것으로 사회적 현상이 변모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단순히 부모를 모시고 산 것만으로도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법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어

  •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가는 부모를 모시고 산 봉양기간, 부모의 재산 정도, 함께 영위한 생활수준의 정도,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예측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례의 ‘갑’의 경우처럼 오랜 기간 모친과 동거하면서 병원비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갑’의 동생들이 어머니를 평상시에 잘 찾아 뵈지 않았다는 점은 ‘갑’의 기여분 인정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관련 참고 내용: 유류분과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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