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이기는 방법-제3자 증여

유류분반환청구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 인의 자식 중 특정한 자식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식들이 사전증여를 받은 특정 자식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증여를 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측면에서의 양 자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유류분을 이기는 방법-제3자 증여 관련 사례

‘갑’은 평소 맏손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 5년 전 맏손자에게 10억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갑’은 남은 재산도 많은 부분을 맏손자에게 주고 싶어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일정 부분 재산을 남길 생각이기는 하지만 맏손자에 대한 증여로 인해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어느 선까지 손자에게 증여를 해야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관련 법률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3. 민법 1114조의 해석

  • 유류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의거하여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에 한해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4. 사례에의 적용

  • ‘갑’의 경우와 같이 손자에 대한 또는 사위, 며느리에 대한 사전증여는 자녀에 대한 증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자가 상속인이므로 예외가 됩니다.
  • 즉, 제2순위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게 됩니다.

 

5. 유류분 침해 목적으로 행해진 제3자 증여

1)실무상 쟁점

  •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즉 제3자 증여라 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증여는 그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침해의 목적은 증여재산의 정도, 시기, 증여의 횟수 및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 즉 유류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증여인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대법원의 입장

  • 대법원 2010다5080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2)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증여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4)즉 악의증여의 경우 또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 증여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재산도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6. 사례에의 적용

만약 ‘갑’이 전 재산을 맏손자에게 증여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사전 증여한다면 유류분 침해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증여해야 하고 과도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유류분반환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유류분 관련 참고 포스팅: 유류분과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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