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장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장치로서 유류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1.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장 사례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둘 있는 ‘갑’은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갑’은 이혼한 전 처의 아들이 있는데, ‘갑’은 그 아들을 돌보아 주지 못한 죄책감에 자신의 재산 전부를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주고자 합니다.

 

2. 유류분의 개념

  •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 그 취지입니다.

 

3. 유류분 계산 방식

1)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증여재산 부분은 상속인이 증여한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라면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양 측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 가액도 산정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증여 부분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상환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

2)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최근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장의 효력

  • 유류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러한 증여나 유증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5. 유류분 소멸시효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자신의 권리가 됩니다.

 

6. 사례에의 적용

  •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다만 유류분을 침해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위 사례에서 ‘갑’의 유언은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갑’의 현재 배우자와 자녀 둘은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갑’의 배우자와 자녀 둘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전 처의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결어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유언은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한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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