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유류분 계산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의 계산, 사례를 통한 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관련 사례

황씨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으며,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만 주고 싶었고, 이에 따라 자신이 가진 시가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대신 상속 일체를 포기한다는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공평정의를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을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인정됩니다.

단, 이는 상속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 안에서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계산방법

1. 유류분 대상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 + 사망 전 1년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 사망 전 1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였으나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재산 + 상속인에 대해 증여한 재산) – 채무

 

2. 상속인에 따른 계산방법

위 상속재산에 상속인에 따라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하면 유류분이 계산됩니다.
– 직계비속, 배우자는 2분의 1
– 직계존속, 형재자매는 3분의 1

 

특별수익자의 조정의무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하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시 형, 누나, 동생은 특별수익자가 될 수 있으나, 며느리, 사위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어 특별수익자 또한 될 수 없습니다. 특별수익자 앞 증여는 유류분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음에도 단순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민법은 특별수익자에게 조정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사례의 해결

1. 법률효과

상속 개시(사망) 전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해 미리 포기하거나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황씨가 딸로부터 상속 포기 각서를 미리 받아 두었다 해도 이는 피상속인인 황씨가 사망하기 전이므로 아무런 법률 효과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주려는 황씨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씨의 딸은 자산의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유류분의 계산

황씨의 딸은 황씨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았으며(특별수익자),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한 재산은 증여받은 시점이 오래 전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사망 1년 전까지 행해진 것에 한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또한 5억원을 증여받았다 해도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딸이 증여받은 때로부터 황씨의 사망시(상속개시 당시)까지 물가가 20% 상승한 경우 6억원으로 평가되며, 황씨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부동산의 시가가 그대로 20억원이라면 결과적으로 황씨의 상속재산은 26억원이 됩니다. 황씨의 상속인인 아들과 딸 각자의 법정 상속분은 13억원이 되고, 이 중 딸의 유류분은 이의 1/2인 6억 5천만원입니다. 결국 딸은 자신이 사전증여받은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6억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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