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방법과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계산방법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법률, 판례 및 사례를 통해 아래에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유류분의 개념

1)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고인의 의사대로 배분 및 처분되지만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 부분 고인의 상속재산 배분 및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2)유류분 권리자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1112조 참조)

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유류분 침해로 인해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유류분 계산방법

1)관련 사례

‘갑’은 얼마 전 모친 상을 치르고 공동상속인인 동생과 함께 상속 처리를 하려고 하던 중 동생이 보관하던 어머니의 유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동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으며, 아파트는 현재 시가 15억원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5년 전 ‘갑’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기는 하였으나 증여 당시 아파트 시가는 3억에 불과했고 현재 시가는 5억 정도입니다. ‘갑’은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2)법리 적용

  • ‘갑’이 법정상속분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동생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갑’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때 ‘갑’이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 역시도 합산해서 계산되며 사전 증여 받은 재산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동생에게 남긴 시가 15억원의 아파트와 ‘갑’이 5년 전 증여 받은 아파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인 5억을 합해 20억입니다.
  • ‘갑’은 동생과 공동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은 20억의 1/2인 10억입니다.
  •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갑’의 유류분은 10억의 절반인 5억으로 ‘갑’은 이미 모친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은 바가 있어 유류분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갑’은 동생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유류분반환청구

1)관련 사례

‘갑’은 막대한 재력을 갖춘 모친을 믿고 그 동안 돈에 대한 별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친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1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유언장에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갑’에게 유언에 따른 상속 처리를 하겠다는 뜻을 통보하더니 바로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였습니다. ‘갑’은 모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 외에 모친이 남긴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갑’은 유류분을 반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입니다.

2)법리 적용

  • ‘갑’은 100억의 자산가인 모친으로부터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했으므로 이는 명백히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갑’의 경우는 단독상속인으로 유일한 상속 재산인 100억 상당의 부동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갑’은 재단법인에 부동산의 지분의 50%를 반환하라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관련 참고 포스팅: 유류분 계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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