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최근 유언대용신탁상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 사후에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가일수록 갈등의 정도는 더 심한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산의 다툼을 막기 위하여 상속을 사전에 꼼꼼하게 설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유언대용신탁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개념, 장점, 유언과의 차이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유언대용신탁의 개념

  •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계약자가 사망한 뒤 계약내용대로 자산을 관리, 처분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되는 상속 수단 입니다.
  • 상품의 가입자인 위탁자는 수익자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유언과의 차이

  • 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으나,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만으로 유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어 본인의 의도와 달리 법정상속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의 체결로 그 계약을 생전에 해지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유언으로는 신분상 내용(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의 지정 등)을 담을 수 있으나,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상 내용에 한정됩니다.
  •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해지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살아있을 땐 자산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수익을 확보하다 사후에도 일정시점까지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3.유언신탁과 유류분 관계

  • 유언대용신탁은 실질적으로 유언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유류분과 충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상으로는 이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과 상관없이 유언자가 유언대용신탁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사실상 유언의 효과가 있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관해서 유류분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없는데다 하급심에서도 유류분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어 판례 입장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유류분 침해 한도내에서는 신탁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유언대용신탁의 장점

  • 유언장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 유언장의 위조나 변조 및 분실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 유언장에 대해 상속인들이 추후에 분쟁하게 되고 유언장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언대용신탁 계약의 내용은 생전에 적법한 계약해지가 없었던 이상은 그 내용이 보호됩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며, 다양한 조건을 걸어 원하는 시점에 분할하여 상속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신탁계약의 구속 하에 두어 위탁자 본인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 유언의 집행은 상속인이 통상 수행하므로 상속신고 절차까지 집행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사망 시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집행하게 되므로 분쟁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5.유언대용신탁 상품 가입시 체크할 점

  • 특별히 정하고 싶은 부분(특약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의 작성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 증여세나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세 등 관련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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