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철회 방식 및 효력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을 통해 유언철회의 개념, 무효 또는 취소와의 구별, 철회 방식 및 효력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 법령의 구체화 과정 및 판결에 활용된 법률의 해석, 적용 등 법원이 취하는 사법적 기준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유언의 철회 방식 및 효력 관련 사례

‘갑’은 작년 온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후 혼자 남게 될 아내를 보니 혼자라도 여유있게 살도록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아내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주고 자녀들에게 줄 부분은 그만큼 더 줄이고 싶어졌습니다. 이미 모두에게 공개한 바 있는 유언장을 ‘갑’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2. 유언철회의 개념

  • 유언자는 유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를 유언철회라고 합니다.
  • 관련법률: 민법 제1008조(유언의 철회)

제1항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2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3. 유언의 무효, 취소와의 구별

유언의 철회는 유언의 무효나 취소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언의 철회는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 유언의 무효는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거나 17세 미만인 자가 유언을 한 경우 등으로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언의 취소는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4. 유언 철회의 방식

  • 유언의 철회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심경변화’로 마음이 바뀌더라도 자유롭게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자은 언제든지 ‘유언’의 방법으로 종전에 했던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법에 의한 철회이면 되고, 공정증서에 의한 철회유언이든 자필증서에 의한 철회유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유언장이 어러 개이면 앞선 유언장의 내용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고 나중의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 철회의 방법은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언에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유언자가 유언장이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하는 경우에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9조)

 

5. 유언 철회의 효력

  •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철회 후에는 언제든지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나중에 하는 유언증서에 ‘종전 유언은 전부 철회한다’고 명시하면 가장 확실하며, 만일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 유언에 ‘저촉’되는 종전 유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유언공증했던 것을 철회하려면 유언철회공증을 하는 것이 확실한 바, 이는 자필로 유언철회한다고 작성하더라도 유언 공정증서 원본이 공증인사무소에 존재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언자의 유언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장에 “만일 유언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증자의 동의를 얻기로 한다”는 조항을 기재했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며, 동의없이 유언자가 임의로 타인이 모르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6. 사례에의 적용

  • ‘갑’은 작년에 가족들에게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유언장을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자녀들에게 유증하려고 했던 재산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했던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7. 사인증여의 경우

  • 사인증여도 유언과 마찬가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사인증여에 대해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62조), 유증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 철회가 가능하므로(제1108조),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사인증여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245330 판결). 사인증여의 철회 방식 역시 상기 유증의 철회 방식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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