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이렇게 알고 이대로 하세요!!
이혼신고란 무엇인가요?
- 이혼신고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신고를 하면 부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정부24-이혼신고)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류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의 절차(민법 836조의 2)
-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에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권의 시효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혼신고자 또는 신고의무자
-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신고기한
- 협의이혼의 경우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하기
신고장소
-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이혼신고를 할 때는 이혼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 (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
첨부서류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재판이혼: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 제1항)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국제이혼의 처리방법
- 협의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 재판상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 대한민국 국민인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이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이혼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도움이 되는 내용
혼인취소신고, 이렇게 알고 이대로 하세요- 가족관계등록(10)
2 thoughts on “이혼신고, 이렇게 알고 이대로 하세요- 가족관계등록(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