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이혼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항목입니다. 이하에서는 재산분할의 의미, 사례소개 및 법리 적용,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 재산분할 포기 각서, 부부재산계약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의 의미

재산분할이란 혼인 생활을 이어온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어 가지며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재산은 두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친 것이 아니라 혼인한 이후에 힘을 합하여 모은 공동재산만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모아두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고 해도 일방의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갑’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갑’ 부부는 10년의 결혼 생활동안 별다른 재산을 모은 것은 없고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이 있을 뿐입니다. ‘갑’은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을 주장하면서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예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되는데,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매우 길거나, 분할 대상 재산이 전혀 없는데 부부 중 한 명의 이혼 후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종종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갑’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으로 짧지 않고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 외에는 부부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노동을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란 책임이 없는 자가 혼인파탄행위로 인한 충격 및 불명예 등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남편이 이혼원인에 대해 특별히 이혼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당사자(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까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청산을 주 목적으로 하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는 유효한가요?

간혹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할 경우 모든 재산을 넘기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아 두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혼할 경우 얼마든지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임박한 경우 협의상 이혼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같은 포기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재산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싶다면 혼인이 성립하기 전 부부재산에 대해서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합니다.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약정을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계약서에 각자가 혼인 전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명확히 규정해 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으로 정해둔다고 해서 그 내용 모두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의 재산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이 끝나기 전에 하는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재산계약에서 정해둔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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