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어렵지 않아요
인지신고란 무엇인가요?
- 인지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 인지의 종류에는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재판상인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지신고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 인지신고의 주체는 임의인지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재판상인지는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인지신고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는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신고하기
인지신고의 신고장소는 어디인가요?
-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인지신고의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자녀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및 정부24-인지신고)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인지신고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공증된 합의서 등)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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