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5)




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입양신고란 무엇인가요?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

 

♠입양의 효력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누구인가요?

  •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입양신고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입양신고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입양신고하기

 

입양신고의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정부24-입양신고)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입양신고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양동의서
  •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입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입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도움이 되는 자료 

인지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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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어렵지 않아요 – 가족관계등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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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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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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