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그 후 자녀가 외면하며 효도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망은행위를 함에 증여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회수 관련 사례
- ‘갑’은 5년 전 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집을 받고 나더니 태도가 돌변하며 요즘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전 재산을 증여하고 나니 생활이 어려운데 부양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을’은 3년 전 딸에게 집을 증여해 주기로 약속하는 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증서를 받은 딸은 돌변하여 그 이후 ‘을’에게 소홀히 대하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을’은 최근 사정이 나빠져 집을 증여하고 나면 빈털털이가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딸은 얼마 전 약속한 증서 내용대로 집을 넘겨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555조 ~ 제55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 되지 않은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증여해제의 효과
1)관련법률
-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증여해제가 가능한 경우
-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의 약속만 있었을 뿐이고 아직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상기 사유를 근거로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3)’이미 이행’의 의미
-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목적물의 인도
-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인도’만으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민법의 해석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2009다37831판결)
- 같은 법리로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아직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이행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채무인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사례에의 적용
- ‘갑’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미 집을 넘겨 주었기 때문에 증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 증여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집을 돌려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듭니다.
- ‘을’의 경우에는 증여를 해주겠다는 증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아직 집을 넘기지 않은 상황, 즉 증여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 우리 법은 증여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증여를 약속만 한 단계일 뿐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불효자방지법’의 입법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불효하는 경우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효도계약서는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 증여로 해석되어 증여해 준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