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

‘갑’에게 착오 송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갑’은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 끝자리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갑’은 어렵사리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1.착오 송금 반환의 어려움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번호 오기 입력 등 착오 송금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61,000 건의 착오 송금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 착오로 송금한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갑’이 금융기관에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반환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서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잘못 입금된 돈을 이미 써버려서 돌려줄 돈이 없거나, 돈이 있다 해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였습니다.

 

2. 민사상의 구제절차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착오송금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는 아무 정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소장 피고란에 상대방의 이름만을 적어서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착오 송금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면 상대방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이를 ‘사실조회신청’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 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확정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3. 형사상의 절차

경우에 따라 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착오 송금된 돈을 다른 데에 써 버리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명백하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갑’은 이 같은 경우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형사상의 절차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까지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고소는 때로는 민사 절차보다 더 효과적으로 돈을 반환 받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4.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1)개념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가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2)신청대상 확인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년 이내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신청이어야 함
  •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연락불가, 반환 거부 등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 절차가 없을 것
  • 개인 간 분쟁, 제3자가 계좌 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반환지원 절차

반환절차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정보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4)소요 기간

얘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5.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FAQ

1)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 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Toss나 카카오페이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 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연락처 송금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 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사이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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