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하며,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407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의 형식으로 채무자의 처나 자식에게 양도(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게 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난처한 처지에 놓여진 채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례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 줬던 ‘갑’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친구의 재산상황을 알아본 결과 친구에게 3억원 상당의 집이 한 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몇 달 전 친구의 아내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있었으며 알고보니 친구가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유일한 재산인 집을 아내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직도 아내와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는 위장이혼이며, 해당 이혼은 무효이므로 재산분할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요건

1)채무자의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계약은 물론 단독행위(권리포기, 채무면제, 채무승인), 합동행위(회사설립행위)를 불문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 순수한 소송행위에는 채권자취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자 유증의 거절과 같은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설사 무효인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 등)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3)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해행위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더 적어져야 합니다.

  •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특정채권자와 서로 공모하여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입니다.
  • 보증을 서는 것은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해행위가 됩니다.
  •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4)채무자의 무자력

사해행위의 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과 같은 종류채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과의 차이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그 등기청구권 역시 특정채권이므로 채무자가 이중매매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5)소멸시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이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상대적 무효). 소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3.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을 수익자라 하고, 그로부터 다시 이익을 본 사람을 전득자라고 하며, 이러한 수익자와 전득자는 악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에게 패할 것입니다(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전혀 모르는 제3자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정당하게 매수한 경우에는 악의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4.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청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채권자는 자신이 가지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우리 판례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소위 ‘위장이혼’도 유효한 이혼으로 봅니다. 따라서 ‘갑’은 이혼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과도하게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줬다면 ‘갑’은 이와 같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재산을 넘겼다고 해도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취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갑’은 친구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이 과도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분만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를 초과하는 범위의 재산분할은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판단이 이루어지면, 3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만원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갑’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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