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화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21)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21)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바로잡읍시다- 가족관계등록 (20)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가족관계등록 (20)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바로잡읍시다!!!!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공개된 불복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 등록부정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19)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19)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8)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8)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7)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17)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실을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