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변경) 신고, 어렵지 않아요!!!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란 무엇인가요?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는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의 지정 방법
-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민법 제909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 2).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아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자의 변경방법
-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 의무자
-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 의무자는 부모입니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해 친권자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 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신고기한
-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 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하기
신고 장소
-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한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는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친권자의 성명, 당사자와의 관계, 지정(변경) 원인, 지정(변경) 일자
- 친권자 변경 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대한 사항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
- 친권자 지정(변경)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및 제58조 제1항)
- 친권자 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친권자 지정 협의서 등본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도움이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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