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신고, 어렵지 않아요!
친양자 입양신고란 무엇인가요?
-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과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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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누구인가요?
- 친양자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입니다.
친양자 입양신고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신고하기
친양자 입양신고의 신고장소는 어디인가요?
-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신고의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밑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친양자 입양신고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친양자 입양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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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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