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파양, 그 절차 및 효과
친양자 파양의 의의
- 친양자 파양이란 친양자 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부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관계는 친생자와 동일한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파양을 통해 친양자관계를 소멸시키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친양자 파양의 청구
친양자 파양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친
- 친양자
- 친생의 부 또는 모
- 검사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 5 제2항).
친양자 파양의 효력
-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 7 제1항).
친양자 파양신고 의무자
친양자 파양신고의 의무자
- 친양자 파양신고의 의무자는 친양자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친양자 파양신고의 기한
- 친양자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친양자 파양신고의 장소
-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 신고하기
친양자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파양신고 시 주의할 점
- 친양자 파양신고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도움이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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