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그 절차 및 효과
파양의 개념
- 파양이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파양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24-파양신고 참조)
파양의 종류
파양은 크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협의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파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파양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청구권의 시효
- 파양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파양신고자
- 협의상 파양의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
-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신고기한
- 재판에 의한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양신고하기
신고장소
-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도움이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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