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인출 시 준비사항

아래 내용은 상속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 시 준비사항에 대한 기본적 내용의 정리입니다. 세부 제출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미비서류가 없도록 해야 재차 방문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수 개이고 상속인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1.피상속인의 예금인출 시 준비사항

  •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형매자매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모두)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상속인이 수 인인 경우

  • 예금은 가분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속분 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상속재산이 소액이 아닌 이상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대다수 금융기관들의 업무지침입니다. 상속분에 따른 예금인출을 해주었다가 추후 상속인들간 협의로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다 빠르고 간명한 처리를 원한다면 전원이 방문하거나, 해당계좌의 출금을 어느 한 명의 상속인이 출금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오면 좋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등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출금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수 인의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예금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망인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며, 상속인 중 일방이 진행할 경우 불참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손해담보약정서, 인감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추가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3.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와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거나, 친권자에게는 불이익이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이익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4.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외국인인 상속인이 국내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인감이 있다면 내국인인 상속인과 업무처리는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업무처리를 위한 위임장과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가 필요하고 해당문서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5.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 자필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이 경우에는 유언 성립의 진정을 나타내는 문서인 유언검인조서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하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인이 필요없으므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6.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인출행위는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을 추심하거나 예금채권을 해지하여 수령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되어 단순승인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예금 등을 인출할 수 없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심판이 수리되어 심판문을 송달 받은 이후 예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7.일부 상속인이 동의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 상속인은 연락이 되나 동의서 작성이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속예금에 대한 유언도 없고 일부 상속인의 거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해당 소송에 대한 심판문, 확정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출금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참석을 필요치 않으며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상속인의 지분에 따른 몫을 지급해 줍니다.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문에 누가 어떤 비율로 예금을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상속인은 예금 뿐만 아니라 상속부동산도 함께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모든 상속재산의 분할비율을 한 번에 결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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