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적극재산인 예금이나 부동산, 채권 등이 대출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뜻하지 않은 빚을 별안간 부담하게 되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 관련 사례
‘갑’은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갑’이 남겨놓은 재산은 은행 대출금채무만 있고 그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갑’의 아내와 자녀들은 ‘갑’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갑’의 아내와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한정승인
1)개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행사기간 및 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효과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게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3.상속의 포기
1)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에 대한 정리입니다.
2)행사기간 및 방법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3)효과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4)위험성
동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2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게 되면 3순위로 넘어가게 되는 등, 통상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4.한정승인, 상속포기 외에 고려할만한 제도- 상속재산파산
1)개념
상속채권자가 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을 때에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을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99조 등). 상속인 개인이 파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되는 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인 것입니다.
2)절차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 절차까지는 동일하며,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가가 결정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관리 및 처분을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3)효과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하므로 선순위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후순위 상속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빚 독촉을 하지 않아도 되며, 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되므로 공평한 변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직접 채권조사, 재산수집, 안분변제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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