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어렵지 않아요!!
혼인신고란 무엇인가요?
-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24-혼인신고)
혼인신고자는 누구인가요?
-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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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기
신고장소는 어디인가요?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서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 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혼인신고 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민법 제781조 제1항 산서)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 해도 됩니다.
-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이해 한 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그 밖에 혼인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혼인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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