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신고, 이렇게 알고 이대로 하세요- 가족관계등록(10)




혼인취소신고, 이렇게 알고 이대로 하세요!!




혼인취소 신고란 무엇인가요?

  • 혼인취소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취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부모의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 나이를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는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표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취소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혼인취소신고 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혼인취소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혼인신고 신고하기

 

혼인취소 신고장소는 어디인가요?

  •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그 밖에 혼인취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혼인취소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도움이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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