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은 호주제를 기준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은 헌재 2005.2.3. 2001헌가9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호적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의 변경

  •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등록사항별 일반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 (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함)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본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 대리인에 의한 발급신청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 제3자에 의한 발급신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민법 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제주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 발급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본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 제2항)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무인발급기 발급

  •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신청인 스스로 입력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제1항, 제2항)
  •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

  •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구) 읍, 면에 있는 신고 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 묻는 질문 참조>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당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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