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출생신고의 개념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 제3자에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및 제44조 제1항).
신고기한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출생신고하기
신고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및 정부24-출생신고).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서명,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부, 모 중 한국인이 부인 경우의 출생신고>
-부 또는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1.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1.가.)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1.나.)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1.나.) -성년인 사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1.나.) <부, 모 중 한국인이 모인 경우의 출생신고>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1.가.)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가.)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2.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2.나.) |
♣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함께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그 밖에 출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
2 thoughts on “출생신고, 어렵지 않아요 – 가족관계등록 (3)”